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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요양비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제외)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 지원 조건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으로 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등)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해당 사유(섬·벽지 거주, 감염병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입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가족요양보호사)의 차이
지원 방식 | 현금 지급(월 233,400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족이 직접 돌봄,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월 30~100만원) |
자격 요건 | 특별한 상황(섬·벽지, 천재지변 등)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등급자 직접 돌봄 |
자격증 필요 | 불필요 | 필요 |
인정 시간 | 제한 없음 | 하루 60~90분, 월 최대 20~31일 근무 인정 |
중복 수급 | 불가(재가·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
참고 사항
-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가족요양보호사)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며, 근무 시간 및 급여는 센터별로 상이합니다.
요약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가족의 돌봄을 받을 때, 매월 233,4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특별한 상황 증명, 가족의 직접 돌봄이 필요하며,
가족요양(가족요양보호사)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및 등급 요건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보험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아래 중 하나 해당)
-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 감염병 환자(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정신장애인(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기피가 심한 자(진단서 등 필요).
참고: 가족요양비는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방문요양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이용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등급 판정(1~5등급)을 받음.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 등급 판정 후, 해당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제출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공단 양식).
- 도서·벽지 지역: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서류
- 감염병 환자: 진단서 또는 감염 사실 증명서
-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신체 변형 등 대인기피자: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심사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적격 시, 매월 가족요양비(2025년 기준 229,070원)를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요약: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현금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 월급(가족요양급여)의 차이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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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현금 지원(매월 정액 지급) | 근로소득(근무 시간·일수에 따라 지급) |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월 233,400원(등급 무관, 정액) | 월 30만~100만 원(근무 시간·일수·센터 시급에 따라 상이) |
자격 요건 | 가족이 직접 돌봄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필요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장기요양기관 소속 필요 |
돌봄 인정 조건 | 장기요양기관 이용 불가한 특별한 상황(도서·벽지, 천재지변, 감염병 등)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수급자, 가족이 직접 돌봄 |
근무 인정 시간 | 제한 없음(특별상황만 충족 시 지급) | 하루 60분, 월 20일(기본) / 90분, 월 31일(특정 조건) |
중복 수급 | 재가·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 재가급여의 한 형태, 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
지급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소속 요양기관을 통해 지급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현금급여 신청 |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등) 등록 및 근무 후 지급 |
주요 차이점 요약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매월 정해진 금액(2025년 기준 233,4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 월급(가족요양급여)**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등)에 소속되어
- 가족을 돌볼 때 근로 시간과 일수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월급은 근무 시간, 일수, 센터별 시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월 3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 가족요양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가족요양비는 현금성 급여로 별도의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정리:
가족요양비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정액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이고,
가족요양 월급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로 시간에 따라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증 필요 여부, 지급 방식, 금액, 신청 방법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예: 외딴 섬, 산간 벽지 등에서 장기요양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예: 자연재해,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사유로 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인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기피가 심해 기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하며,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외진 섬, 깊은 산간 지역, 천재지변,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으로 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에서 가족의 직접 돌봄을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
- 2025년 기준 지급액:
가족요양비는 매월 229,07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단위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
가족요양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이용이 어려운 아래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 환자(진단서 등 증빙 필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기피가 심한 경우(진단서 등 필요)
- 가족의 직접 돌봄:
가족 또는 친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며,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적격 시 지급됩니다.
요약: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229,07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족의 실제 돌봄과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장기요양등급(1~5등급 등)을 받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이 가능한 주요 상황
- 지리적 제한: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자연재해,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체적·정신적·성격적 사유:
감염병 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기피가 심한 경우 등 개인적 사유로 기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현금 지급). - 신청 조건: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여야 하며.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함.
- 가족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됨.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중복 수급 불가.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 심사 후 지급.
기타 지원
- 복지용구 지원:
복지용구(지팡이, 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 및 대여 시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가 있으나, - 이 역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요양비로 대체 지원.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지리적,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 등)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복지용구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