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중증도 1~2단계 환자(의료 최고도·의료 고도) 및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에 한해 간병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 간병서비스 비용은 환자 1인당 월 평균 약 59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며, 본인부담률은 30~50% 수준으로 시범사업 환자는 월 약 30만 원 내외를 부담합니다.
- 본사업은 2027년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급여화 시 환자는 간병비의 30~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가 33% 이상인 요양병원이 대상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 원(월 380~4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상당히 크며,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보험 적용 방안으로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구체적으로는 의료 최고도(최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또는 의료 고도 단계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에 한합니다.
- 선정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5.3% 정도에 해당하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환자별 적정 간병서비스 제공 필요성 평가 후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절차는 요양병원에서 신청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판정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 간병TF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차 시범사업은 병실 단위로 선정된 대상자가 함께 입원하도록 권고하며, 이후 단계에서 병동 단위, 최종적으로는 요양병원 전체 단위로 대상자 선정 범위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시범사업 대상자는 의료적으로 매우 위중하며 장기요양 등급이 높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의 통합적 판단으로 선정됩니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40~50%의 구체 계산 방식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40~50%는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월별 고정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시범사업에서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지원 인력과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 A형(주간 1:8 배치): 본인부담률 40%, 환자당 일일 부담금 약 9,756원, 월 292,500원 수준
- B형(주간 1:6 배치): 본인부담률 40%, 환자당 일일 부담금 약 11,478원, 월 344,340원 수준
- C형(주간 1:4~1:6 미만 배치): 본인부담률 50%, 환자당 일일 부담금 약 17,935원, 월 537,900원 수준
- 전체 간병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약 59.4만 원에서 76.6만 원이며, 환자가 이 중 40~50%를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 부담금은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월 약 29만 원에서 54만 원 사이가 됩니다.
-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 기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이며 7개월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이 매월 15%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부담금은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과 간병비 총액 및 지원 기간에 따라 월 정액으로 정해지며, 전체 간병비 대비 40~50% 수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때 재원 문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때 재원 문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간병비 급여화는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가 크고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병비 급여화 시 연간 최소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문제를 일으켜 안정적 제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요양 기능에 집중된 현실에서 간병비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증가 및 사회적 입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셋째,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평가·모니터링 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간병비 급여와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민간 간병보험 활용을 병행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에 대해 민간 보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은 공적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전환은 재정 특성과 의료·요양 체계의 기능 재조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2027년 전국 확대 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범위와 예상 영향



2027년 전국 확대 시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 범위와 예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입 범위: 2027년 1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이들은 간호와 간병 모두 집중 요구가 높은 중증 환자들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026년 2단계 시범사업과 정밀한 수요 및 재원 추계 후 전국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내용: 간호사가 1인당 환자 4명을 담당하며, 간호조무사도 배치를 확대해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치매·섬망 환자 전담 병실 등을 도입합니다.
- 예상 영향: 간병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산되면 간병인 고용에 따른 부작용(계약 문제, 간병 질 문제) 감소와 환자의 간병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요양병원 집중 지원과 재택 의료 서비스 연계로 환자 치료 전 생애 주기별 간병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간병비 부담 완화와 함께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2027년 전국 확대는 요양병원 내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국가 차원의 간병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중단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요 문제점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중단 의사를 밝힌 주요 이유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적 손실 발생: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월 3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호소합니다. 병원이 간병인 인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간병 지원 대상자가 통합판정 지연으로 확정되지 않아 병실 공석이 많아지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 병실을 비워두는 기간이 길어져 병원이 정상적인 입원 환자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 통합판정 심사 지연과 인력 부족: 간병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으로 환자를 재입원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병상 운영의 비효율성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과 탈락률: 환자 중 약 25%가 통합판정에서 탈락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과 환자 보호자 모두 불만이 큽니다.
- 시범사업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및 현실적인 준비 부족: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충분한 협의나 지원 없이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 예산 부족과 추가 지원 미흡: 예산 삭감과 불충분한 운영 예산 문제도 병원 경영에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병원들은 간병비 지원 절차의 비효율성, 통합판정 시스템의 문제, 재정적 부담 증가 때문에 참여 중단 의사를 표명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