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등급 신청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방법,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 이용(외국인은 불가).
- 갱신신청: 유선 신청도 가능(신분확인 절차 필요).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지정서 등 추가 제출.
- 방문조사
- 신청서 접수 후 1~2주 내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방문하여
- 신체·인지 상태, 거주환경 등을 조사.
- 등급판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지 및 서비스 이용
-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조사 후 제출 가능,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진단서 필수).
-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급별 기준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지원 필요(치매환자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 필요(치매환자 한정) |
참고사항
-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요양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자의 연령과 질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작성.
- 신분증: 본인 신분증(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사본).
- 의사소견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필요 시 공단에서 안내하는 법정서식에 따라 발급(조사 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음).
- 65세 미만 신청자(노인성 질환자)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요약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진단서(질병코드 포함)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법정서식에 따라 방문조사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온라인(홈페이지, 앱)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해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메뉴로 이동.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 ‘The건강보험’ 앱 이용
-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실행.
- 앱 내에서 ‘장기요양’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 가능.
- 핸드폰 인증만으로 로그인 및 신청 가능.
- 정보 입력 및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정보, 신청 종류(최초, 갱신, 변경 등)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동일 세대의 직계존비속, 동일 건강보험증 가입자 또는
- 피부양자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요약
-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도 조건에 따라 온라인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 후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소요 기간을 따릅니다.
심사 절차 및 소요 기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접수합니다.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신청서 접수 후 평균 1주일 이내에 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직원이 신청자 집, 병원, 요양원 등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 조사에는 약 30~60분 정도 소요되며, 보호자 면담도 포함됩니다.
- 조사 내용: 식사,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능력(ADL), 기억력, 판단력 등
-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및 재활 필요도 등 약 90개 항목 평가.
- 의사소견서 제출(필요 시)
- 방문 조사 후,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법정 서식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기간은 공단에서 지정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 조사 및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월 1~2회 열리며,
- 의사소견서 제출 후 최종 판정까지 평균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공단에서 우편, 문자, 온라인 등으로 통보됩니다.
-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어,
- 원하는 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요약
-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약 1주일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약 7~10일 (필요 시)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약 1~2주 (지역별로 다름)
- 전체 심사 과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일반적.
참고: 긴급 신청(말기 암, 중증 질환 등)은 우선 조사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 중에는 병원에서 조사가 가능하며, 퇴원 전 서비스 준비도 지원됩니다.
만 65세 미만도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미만도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질병코드 포함)**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중증 치매 등으로 본인 동의가 어려울 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인터넷, 앱)으로는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신청서 접수 후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현재 머무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이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절차
- 방문 일정 협의
- 공단 직원이 방문 전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미리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신청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조사
-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합니다.
- 조사는 신청인과 보호자, 동거 가족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인의 신체적·인지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생활환경 등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조사 주요 내용
- 일상생활능력(ADL)
- 옷 입기, 세수·양치, 식사, 목욕,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신체적 기능 평가.
-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일상적 대화, 날짜·장소 인지, 가족관계 인지 등 인지적 상태 확인.
- 행동변화 및 간호 필요성
- 망상, 환각, 폭언, 불규칙 수면, 도움에 대한 저항 등
- 행동적 문제와 간호 처치(경관영양, 도뇨관리 등) 필요성 평가.
- 재활 및 보조기구 사용
- 관절 기능, 운동장애, 보행기, 요강 등 보조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생활환경
- 거주 환경, 위생 상태, 보호자 지원 여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환경 평가.
조사 시 유의사항
- 실제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
- 보호자 동반 권장
- 신청인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시간
-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 신청인과 보호자에 대한 질문과 간단한 동작 시범(걷기, 팔 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요약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거주지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일상생활능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협의되며, 신청인이나 보호자가 평소 생활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